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▼ 조회방법 및 지급방법은 아래글 참고해 주세요▼
국세 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했을 때, 혹은 세액 공제 등의 이유로 환급 받게 되는 돈을 의미합니다. 이는 개인이나 법인이 실제로 내야 할 세액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했을 때 환급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. 또한 환급액 발생 5년 이내로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되어 평생 찾지 못하게 됩니다. 그럼 오늘은 이러한 국세 환급금을 어떻게 조회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✅ 국세 환급급 조회방법
국세 환급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. 최대한 간편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인터넷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'국세청 홈택스'나 '정부24' 웹사이트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만약, 좀 더 구체적이고 신속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직접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.
✅ 국세 환급금 지급방법
환급금을 확인한 후에는 입금이나 현금으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.
현금으로 지급 받을시 반드시 '국세환급 통지서'가 필요하니 발급일에 잘 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.
✓ 은행 계좌를 통한 입금
환급금은 등록된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. '환급계좌 개설 신고'를 통해 새 계좌를 등록하면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인터넷이 아닌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계좌개설(변경) 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.
[국세환급급 계좌 지급 방법]
1. '홈택스' 웹사이트에 접속하신 후에 사이트 상단의 [납부, 고지, 환급] 메뉴를 클릭
2. '국세환급'에서 [환급금 상세조회]를 선택
3. 공동/금융 인증서로 로그인
4. 환급계좌개설(변경) 신고를 선택-> 신고를 하신 후 3일이 지나면 신고하신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
✓ 현금 수령
환급금을 확인하고, 미환급금 수령이 가능하다면 '환급금 통지서'와 '신분증'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 만약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잃어버리셨다면, 근처 세무서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지금까지 국세 환급금의 조회 방법과 수령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.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주소 변경 등의 이유로 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도 모르고 있던 환급금으로 50만 원을 받았습니다. 예상치 못한 돈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, 국세 환급금 조회는 필수입니다!